서울시, 근로이사제 도입 본격화.


서울시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1명 또는 2명을, 공공기관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이사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합니다.

허나 근로이사제가, 선진국 몇곳에서 활성화되어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보니 이에 대한 논란 역시 불가피한 상황.

사실상 이번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근로이사제는, 근로자를 이사회에 참여, 그 갈등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업입장에서는 자율권 침해라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이사제, 근로자이사제는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을 하는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1~2명 참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사업계획이나 예산, 재산처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재계에서는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밝힌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은 근로자 30명 이상, 15개 공단과 공산, 출연기관이라고 합니다.

즉,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SH공사 등이 이에 해당, 참여 인원은 기관별로 1~2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이사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되며, 응모 가능한 자격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맞게 구체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약 노동조합원 중 비상임 이사가 뽑힌 경우 당연히 노동 조합에서는 탈퇴해야 하며,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한 3년, 무보수이지만,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근로자이사제"에 대해 서울시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고, 실제로 독일이나 스웨덴 등의 나라에서 도입되어 잘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재계에서는 여전히 근로자 이사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영권을 훼손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서울시는, 근로자 이사제를 조례안으로 입법 예고, 8월까지 공청회등을 거친 후 10월 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근로자이사제"에 대해, 공기업의 주인은 시민이며 따라서,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기업의 주인이며 소비자라고 밝히고, 공기업이니만큼 더 투명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Posted by er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