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고보면.. 사회생활을 막 시작.. 회사를 다녔던 당시..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늘 (당시) 경리언니를 찾아가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를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뭐.. 저만 그랬던 건 아니고.. 여직원들끼리 우르르~~ 몰려가서..

궁금해하고~ 이야기를 듣고 나면 놀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헌데 회사를 나오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나니..

갑자기.. 뭘 어찌해야 좋을지 막막하기도 하고.. 특히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그 부분이 참.. 난감~했었더랬는데요..


해서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요 두가지의 차이..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세", "연매출" 이 두가지입니다.


먼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며..

간이과세자 역시 그 금액에 따라 둘로 나뉘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매출로 나눠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 연매출 24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로 신용카드 의무 가맹점(필수)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 연매출 4800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




그리고 그 다음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차이!!

일반과세자의 경우 기본 10%의 세율의 부가세가 적용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1.5~4%의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과 "공제"와 "세금계산서" 이 두가지의 차이를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세율 차이

- 간이과세자 : 업종에 따라 1.5~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까지만 공제가 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역시 불가능합니다.

- 일반과세자 : 기본 10%의 다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대신 물건구입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다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그 과세 유형의 전환은??


일단 신고 자체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나.. 현재 연매출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유형은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과세기간 다음다음 과세는 일반과세로 유형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혹시..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소모되어 일반과세자로 등록,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다가.. 간이과세자로 차후 변경된다면.. 환급받았던 세액의 일부를 추가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 그 후 "일반과세자"로 남아있을지 "간이과세자"로 바꿀지 이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된다면 이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요~)




정리를 하다보니.. 직딩에서 프리랜서로 바뀌던 그 시절의 골치아팠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간이과세고 일반과세고.. 이게 뭐 이리 차이가 나는 건지..

또 무슨 부가세 차이니 환급 차이니.. 따져볼 것도 많고.. 정말 골치 엄청 아팠었는데요~~

헌데 뭐.. 이또한.. 경험을 조금씩 해보니.. 그럭저럭은 알아지더라구요 -_-;;;

이거고 저거고.. 머리는 아프지만 말이죠~^^;;


여튼.. 모두들..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가장 현실적인 선택.. 합리적인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이라는 것.. 쉽게~ 대충~ 생각하지 마시구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eriny
한걸음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