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참.. 먹고 살기 쉽지 않은 시기 같습니다.
개인적인 빚... 대출은 기본이고.. 돈은 모이지 않고..
금리는 점점 나가떨어지고 있고..
참.. 쉬운게 하나 없는 요즘입니다.
빚이라는거.. 대출이라는거.. 이런 것들은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저금리.. 돈벌이는 어려워져만 가는 지금의 상황까지 더한다면..
까딱하면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될 수도 있지요.
사실 이런 저런 상황들 속에서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 "채무를 해결해 주는" 제도들도 만들어졌구요.
하지만, 세상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께 "개인회생"에 대해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개인회생이라는게 들어보긴 참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만.. 의외로 절차상의 복잡함과..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골머리를 썩고 계십니다.
준비할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 요즘은 그 기준이 까다로워진 까닭에 신청이 "허가"로 이어지기 그리 쉽지도 않지요.
그리고 그런 까닭에 많은 분들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시는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무료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볼까요^^??
◆ 개인회생??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개인회생이란, 채무상환이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인 생활이 파탄난 상황에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에서 강제로 조정하여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04년 9월 23일 시행되었으며 장래 계속적인 또는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이해관계인들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지요.
일반적으로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에게 월 평균의 생계비를 제외 나머지 금액을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었으나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1.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일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급여를 받는다는 증명이
가능하면 됩니다.
2. 법인채무자는 제외됩니다.
개인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분들이어야 합니다.
3. 총 채무액은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담보가 없는 경우의 채무는 5억 이하,
담보가 있으신 경우의 채무는 10억 이하인 분에 한합니다.
4. 기본 설정된 최대 5년의 기간동안 꾸준히 납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5. 한번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신 분이라면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외국인에게도 조건만 맞는다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청 자격"을 잘못 알고 신청하셨다가 낭패를 당하시곤 하시니, 특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바로가기]에서 "자가진단테스트"를 활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는 일정 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 및 상황안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드는 기본료는??
1. 인지대
일단 신청서에 붙이는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해 붙이셔야 하며, 이 인지대는 3만원입니다.
2. 송달료
기본 10회분 송달료 + 채권자수 * 3회분의 송달료
(기본 송달료는 3100원 남짓입니다)
◇ 개인회생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
1. 동사무소 관련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주소이전이력이 기입되어 있는 원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이혼경력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재산세과세증명서 1통 (과세사실이 없어도 발급)
- 인감증명서 (채권사 숫자대로)
- 그 외 기초수급증명 또는 장애인등록증
2. 급여소득자 관련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명세서(최근 1년)
- 예상퇴직금확인서
3. 영업소득자 관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금액 증명원 1통
- 사업용 설비 재고품 및 비품: 영업장 비품의 경우 품목, 개수, 구입시기
- 매출금 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 사본 (종업원 급여내역, 영업장 지출내역)
- 세금미납자의 경우 미납세액 확인서 (자동차,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세금)
4. 은행관련
-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2년간 내역)
5. 보험회사 관련
- 해약시환급금 증명서
6. 그외
-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 전세, 월세 계약서 사본 (주거 상황을 나타내는 서류로 무상거주시 무상거주확인서)
- 진술서 (채무증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 과거 경력, 최종 학력, 현재 상황)
- 압류가 있는 경우 : 각종 가압류, 압류, 이행권고, 지급명령, 독촉장
- 보증인이 있는 경우 : 이름, 전화, 주소
- 자동차가 있는 경우 : 등록원부(구청, 시청 발급)
- 법원관련 서류 : 소송, 가압류, 가처분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 결정문
- 부채증명서 : 차용증, 계약서(보증채무도 포함됨), 독촉장, 판결문
상당히 다양한 서류가 개인회생시 필요하긴 합니다만, 일단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부터
우선 추려보시면 좀 간단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모조리 해당사항인 분은 많지 않으실테니, 한번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절차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의 절차
1. 신청서 접수
위에서 설명드린 구비서류들과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2. 회생위원선임
서류가 접수되면, 차후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면담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3. 금지/중지명령
압류 또는 추심을 금지명령으로 막아줍니다.
(이미 시작된 압류의 경우에는 중지명령으로 막아줍니다.)
4. 개시결정
모든 절차를 검토한 후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해주는 결정입니다.
(이때 법원계좌번호가 부여되지요.)
5. 이의신청기간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만, 사실 거의 이의는 없습니다.
6. 변제계획인가
인가결정 후, 신용불량이나 압류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도 자체도 다소 까다로워졌고 그로인해 허가를 받기가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뭐.. 서류나 제도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그래도 크게 문제되진 않겠지만, 워낙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또 따져봐야 할 사항들도 많은 상황에서, 이를 혼자 준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신청까지 했는데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요??
시간 낭비 그리고 돈 낭비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많은 분들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시고, 실제로 워낙 사례가 많아지다보니 무료로 법률 상담, 채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이트들을 잘만 이용하신다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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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은 물론 신청자격이 되는지도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는 매주 5명을 선정하여 개인회생/파산 진행시 발생되는 비용의 30%를 부담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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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