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의외로 이혼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요즘의 모습입니다.

그 원인이야 상당히 다양하고, 또 그 절차 역시 복잡하지만, 그러나 그로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쩔수 없는 공통점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혼 전제 하에) 합의이혼이 그나마 가장 나은 선택일 텐데요, 그러나 무조건 합의이혼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어쩔 수 없이 재판이혼을 선택하는 분들도 꽤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판이혼의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1. 부정

간통보다는 넓은 의미로,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상황, 정도를 파악,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2. 배우자의 악의에 의해 일방이 유기된 경우

부부로서의 의무인 서로 동거, 부양, 협조를 포기, 일방을 버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쌍방의 책임에 의한 별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폭행에 의한 가출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배우자나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

약간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부부생활을 이어가기 고통스러울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가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에게 모욕이나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은 경우,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사위가 장모를 구타한다거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지요.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증명할 길이 없는 상태로 3년이상 경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6. 그 외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결혼생활이 계속되기 어려울 정도로 일방 배우자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소 개념이 애매모호할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 역시 상황과 정도를 파악해서 평가하게 되지요.

행동이 없는, 단순한 감정 갈등이나 대립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한 "증거"가 될만한 것이 없는 감정싸움인 경우가 꽤 많은 것이 이혼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위의 이혼사유 글만 가지고는 쉽게 그 상황이 파악되지 않을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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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은 특히나 더 어렵고 힘든 길이 될것임이 분명하기에,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힘을 얻으실 수 있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한 삶을 위해,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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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r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