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준비시 알아야 하는 것들



*재판이혼 후기 발췌

소송이 시작된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네요.

원래 최소 6개월에서 더 길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렇게 긴 시간을 버틸수 있었던 것은,

저의 선택을 지지해주는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 덕분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서 의견차이가 너무 컸던 터라, 상황이 꽤 오래 이어졌네요.

그래도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 덕분에 이 과정 역시 잘 버틸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이혼률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은 아마 여러분도, 기사를 통해 자주 접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결혼하는 부부의 수는 적어지고, 출산률도 덩달아 떨어지는데,

그에 반해 이혼률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사실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벌써 두커플이 이혼을 했고, 그 과정 역시 재판이혼으로 치열하게 진행되었기도 했구요.

세부적인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치관, 성격의 차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부분에는 "시댁과 친정"그 사이의 갈등도 포함되어 있겠죠.

(워낙 외동아들, 외동딸이 많은 요즘이기에,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본다면,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그로인해 30살에 결혼한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최소 50년 이상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과정을 잘 이어나가는 커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커플 역시 많다는 것을 이해할수도 있을듯 합니다.


서로 다른 생활을 해오던 남녀가 만나 가정을 꾸려가다보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아마 앞으로는 이혼 한두번, 결혼 두번 이상은 일도 아닐껄??"이런 말이

그리 낯선 이야기는 아닌 듯 합니다.



헌데, 이혼이라는 것은, 그 절차도 상당히 복잡하고 그 방식도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준비를 진행하셔야 탈도 나지 않고, 좀더 빠르게,

유리하게 이혼을 진행하실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혼의 여러 방식중 가장 핵심이 되는, 치열한 이혼인,

"재판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포스팅 가장 처음에 올려둔 후기에서 보셨다시피 최소 6개월은 잡아야하는 기나긴 싸움이기에,

좀더 많이 알고 좀더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재판이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재판이혼"을 준비할때, 그리고 마무리할때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재판이혼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1. 관할법원

재판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중 첫번째가 바로

"신청을 어디에"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부부의 주소가 둘다 동일한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다면 관할법원은 그 가정법원이 됩니다.

또한  만약, 부부의 주소 또는 최후 공동주소지가 가정법원 관할 구역 내에 한명만 위치해있다면, 이 경우에도 역시 바로 그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헌데, 위의 두가지 모두 해당사항이 아니신 경우라면 상대방 주소지에 위치한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소지나 거소, 최후의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법원 소재지에 있는 가정법원, 다시말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2. 가사조사의 절차

일단 관할법원에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 했다면, 그 과정 중에 거의 대부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는, 관계인의 학력과 경력, 생활패턴과 재산, 성격, 가정환경, 건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이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조사관이

별도 절차를 밟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전반적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며,

가장 보편적인 조사는 면담조사로 이루어집니다.

궁금한 점을 조사관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단점 역시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3. 선고

이혼소송이 마무리가 되는 그 단계, 바로 이혼판결 선고입니다.

판결선고가 있은 후 이에대해 불복한다면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하며,

송달 전에 항소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4. 호적기재 촉탁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그즉시 "이혼"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지체하지 말고 당사자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호적기재를 촉탁해야 합니다.


5. 당사자 이혼신고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재판확정일 1개월 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 증명원을

첨부해서 본적지나 주소지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해도 무관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 이혼신청에 필요한 모든 것 "이혼법률도우미" [무료상담신청 바로가기]


재판이혼을 진행하는데 알아야 하는 핵심 사항 다섯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 한두개가 아니고, 또 진행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심적으로 고통스러울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를 혼자 감내하셔서는 안되겠습니다.

위의 후기에서처럼 부모님과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강한 마음으로 버텨내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재판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혼법률도우미"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에도 어렵지 않으실 것이며,

이혼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기 전, 상황을 분석하고 파악할수 있기 때문에, 생각 정리에도, 그리고 준비에도

큰 도움을 얻으실수 있습니다.




이혼결정은 신중하게,

하지만 결정하셨다면 꼼꼼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강단있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er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