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난폭운전을 하면 처벌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여기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은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오로지 "고의로"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 뿐이었고, 이번 강화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셈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처벌강화"에 해당되는 "난폭운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보도 유턴 후진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의 아홉가지 위반행위인데요, 이 행위들 중 두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이어 하거나, 또는 하나의 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에서 말한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벌점 40점 역시 추가되며, 그 행위가 심해 구속에 이를 경우 면허 취소를, 불구속 입건의 경우에는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난폭운전은 몇년 사이에 급증했다고 할 수 있죠.

특히 보복운전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그로인해 이유없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이루어지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강화 조치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처벌강화로, 난폭운전의 수가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eriny